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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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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안성시민의 문화 체육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국제 및 국내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4.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5.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와 육성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이스포츠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지원 3. 각계각층의 안성시민이 참가한 리그제 운영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스포츠 행사 개최 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

제6조(협력) 시장은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시의 각급학교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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