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여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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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여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촌 개발 및 식품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중ㆍ소농 및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원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지원 4. 민ㆍ관협치 정책 반영 시행 5.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 지원 6. 농촌생활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 촉진 <신설 2022.02.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ㆍ작목별 농작물의 농자재비 등 다양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업 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ㆍ관협치 농정 확대) 군수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의기구인 부여군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협치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1조(정책심의회의 기능)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안 중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정책심의회에 부의한 사항 <개정 2021.06.25.> 3. 부여군 농업회의소의 회장이 정책심의회에 부의를 요청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신설 2022.02.24>
제12조(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6.2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2.2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굿뜨래경영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회의소의 회장 및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06.25., 2021.12.21, 2022.02.24>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