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서동요 오픈 세트장 내 시설물 사용허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부여군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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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서동요 오픈 세트장 내 시설물 사용허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8> 1. “서동요 오픈 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이란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 일원의 촬영시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영상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 2. “촬영시설”이란 촬영을 목적으로 건립한 오픈 세트장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과 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4. “관리운영”이란 세트장의 유지보수 및 인테리어 설치 관리, 마케팅 홍보, 식음료 및 캐릭터 판매와 공연사업, 사용료·주차료 징수, 영상 이벤트사업 등의 관리와 운영을 말한다. 5. “시설물사용료”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세트장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공공시설사용료”란 세트장을 이용 또는 체험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주차료”란 세트장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 신청서와 그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제2조제3호의 부대시설의 경우 군수가 사용허가 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2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3.4.14.> 2. 사용자가 세트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부담을 하기로 한 때
제4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세트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하절기(3월 ~ 10월): 09:00 ~ 18:00 <개정 2023.4.14.> 2.동절기(11월 ~ 2월): 09:00 ~ 17:00 <개정 2023.4.14.>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③ 세트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4.>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군수가 세트장의 보수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4.14.]
제5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설물 사용료는 세트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사람과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4.14> ② 공공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촬영시설을 이용 또는 체험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3.4.14.> ③ 주차료는 별표 2와 같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④ 촬영을 하기 위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제6조(공공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18.2.12, 2019.7.1.> 1. 부여군, 공주시,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국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3.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4. 6세 이하의 어린이 5.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한 사람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3.4.14.> 7.「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삭제 <2018.02.12>
제7조(이용권 등) ① 이용권에는 세트장의 명칭과 징수금액 등을 명시하고, 앞면에는 세트장의 사진을, 뒷면에는 이용자 준수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7.12.18> ② 이용권은 개인이용권(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및 단체이용권으로 구분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한다. ③ 제2항의 이용권 구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린이: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7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 <개정 2023.4.14.> 2.청소년: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 <개정 2023.4.14.> 3.군인: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3.4.14.> 4.어른: 19세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4.14.> 5.단체: 10인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개정 2023.4.14.> ④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7.12.18> ⑤ 주차권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⑥ 이용권 및 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검인을
제8조(매표소 설치 등) ① 매표소는 세트장 입구 등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매표시간 4. 기타 금지사항
제9조(시설물사용권의 양도 등) 세트장 내 시설물 사용권은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개정 2017.12.18>
제10조(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이 조례에 의한 허가조건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1호에 의한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개선하지 않을 때 3. 군수가 세트장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시설물의 관리의무 및 개조금지) 제3조에 의한 세트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허가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변경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18>
제12조(손해배상) ① 세트장내 시설물의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파괴나 훼손한 것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수선·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파괴나 훼손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