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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익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익산시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익산시 위기가구의 발굴

제3조(익산시 위기가구의 발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제4조 포상금

제4조(포상금)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자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급의 제한

제6조(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7조 비밀 유지

제7조(비밀 유지) 신고자는 위기가구 신고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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