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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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개정 2012·6·18> 2. “옥내시설”이란 전 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로부터 급수전까지의 급수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6·18>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2·6·18>
제3조 (공용급수 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 급수장치 : 20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 (급수청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청구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전용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6·23> ②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와 연서로써 청구한다.<개정 2002·12·9> ③급수용구 관리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청구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시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분기 인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급수관의 구경은 청구자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역적 급수사정을 참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⑥삭제 <97·6·23>
제4조의2 (관급자재) ①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급수관, 계량기, 분수진, 저수진, 급수진 및 그 밖의 부속품으로 한다.<개정2012·6·18>
제5조 (급수승인) ①제4조에 의하여 급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2·6·18> 1.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2·6·18> 2. 별표 1의 송수관 양수관 및 배수본관에 시는 급수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관과 배수본관에 한하여 구경 80m/m이상의 배수관 포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별표 2의 관종의 급수관을 분기하고자 할 때에는 구경 80m/m이상의 배수관을 시 또는 수용가 부담으로 포설한 후 급수시설을 할 수 있다. 3. 고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양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와 공사설 소화전에는 일체 분기할 수 없다. ②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그 급수전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에 미납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일시 급수사용료는 조례 ③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 수도사용의 계량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호수사용량 계량을 위한 계량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삭 제 <2003·4·14>
제6조 (급수용구의 설치위치) ①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청구자의 지정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수도계량기는 대문안 또는 지하저수조 이전 검침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제7조 (공설공용 급수전 관리) ①공설공용 급수전에는 급수 관리자를 둔다. ②관리자는 급수전에서 100미터 이내 거주자로서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02·12·9> ③제2항의 관리자가 공설공용 급수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2·12·9> ④관리자의 급수판매는 40리터당 4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유실량은 급수사용량에 포함한다. ⑤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장치의 급수수용가 제3조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 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 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
제7조의2 (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옥외 급수장치의 기부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2항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6·18>
제7조의3 (신고) 조례 제18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1·6·12, 97·6·23> 1. 수도관(개전, 폐전, 중지)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2. 급수장치 고장 및 누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3. 급수전 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4. 급수전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5.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6.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제8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6·18> 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내의 수도 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