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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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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영천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영천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으로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장애인을 부양ㆍ보호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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