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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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시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 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2조 1호에 해당되는 행사로서 시내에서 순간 최대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공연법」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도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한다. ④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 및 장소 2. 행사 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순간 최대예상 참여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행사현장, 시설 및 주변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7.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제6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주최ㆍ주관 기관ㆍ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협의하여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검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배치장소, 임무,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3. 모자, 어깨띠, 조끼 등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4.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