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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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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확산과 공익증진으로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①조례 제12조, 제14조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거운동이란「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3.00.00]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7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해임

제8조(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해임) ①센터장은 군수가 직접운영 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임기간에 불구하고 센터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2. 공적, 사적행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한 경우 3.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 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0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으면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장비, 부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제12조(센터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①군수는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센터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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