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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문화원사 관리 및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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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문화원사 관리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의성군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의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성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운영과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치

제5조(위치) 문화원사는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65에 둔다.

제6조 시설

제6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시설(사무실, 회의실 등) 2. 다목적 강당 3. 연습실 4. 교육실 5. 서고 6. 휴게실 7. 그 밖의 지원시설

제7조 시설 등의 공공이용

제7조(시설 등의 공공이용) 문화원사의 시설 및 보유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신청 및 이용료

제8조(이용신청 및 이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시설 이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 이용료 면제 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보조 대상인 행사를 주최할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 100분의 50 이용료 감면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이용료 전액 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용료 전액 3. 시설 이용일 10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시설 이용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5. 시설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1조 이용승인의 취소

제11조(이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승인을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제12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이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문화원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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