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문화원사 관리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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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문화원사 관리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의성군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의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성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운영과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치) 문화원사는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65에 둔다.
제6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시설(사무실, 회의실 등) 2. 다목적 강당 3. 연습실 4. 교육실 5. 서고 6. 휴게실 7. 그 밖의 지원시설
제7조(시설 등의 공공이용) 문화원사의 시설 및 보유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신청 및 이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시설 이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 이용료 면제 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보조 대상인 행사를 주최할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 100분의 50 이용료 감면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이용료 전액 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용료 전액 3. 시설 이용일 10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시설 이용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5. 시설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1조(이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승인을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이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문화원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