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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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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5조에 따른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고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군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

제5조(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6조 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6조(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7조 고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제7조(고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교통, 환경, 산림, 에너지, 건축, 농·수·축산업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3.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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