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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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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 조233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6.1. 조2334><개정 2023.4.14. 조 2796> 1. 삭제<개정 2023.4.14. 조 2796>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4.14. 조 2796> 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개정 2023.4.14. 조 2796>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개정 2023.4.14. 조 2796> 다. 삭제<개정 2023.4.14. 조 2796> 라. 삭제<개정 2023.4.14. 조 2796> 3.“공용시설물”이란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 지원”이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6.1. 조2334>

제4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모 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4. 조2283, 2017.6.1. 조2334><개정 2023.4.14. 조 2796>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5년(1천만원 이하 지원시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6.1. 조2334><개정 2023.4.14. 조 2796>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노후·영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7.4. 조2283><개정 2023.4.14. 조 2796> 〔제목개정 2023.4.14. 조 2796〕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진입도로,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태양광발전설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개정 2016.7.4. 조2283><개정 2023.4.14. 조 2796> 6.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7. 방범용 정보통신시설(CCTV,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7.6.1. 조2334> 8.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신설ㆍ 유지보수<신설 2023.4.14. 조 2796> 9. 승강기 교체 또는 보수<신설 2023.4.14. 조 2796> 10. 외벽 균열보수, 도색 및 방수<신설 2023.4.14. 조 2796> 11. 그 밖에 위태롭고 해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개정 2016.7.4. 조2283, 2017.6.1. 조2334><호이동 8호에서 11호로 2023.4.14. 조 2796>

제6조

제6조 삭제<2023.4.14. 조2796>

제7조

제7조 삭제<2023.4.14. 조2796>

제8조

제8조 삭제<2023.4.14. 조2796>

제9조

제9조 삭제<2023.4.14. 조2796>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제10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6.1. 조2334><개정 2023.4.14. 조 2796>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개정 2023.4.14. 조 2796>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11조 지원대상 결정 등

제11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지원단지 선정ㆍ심의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4. 조 2796〕

제11조의2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11조의2(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보조사업자로 결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비의무관리 대상 및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시 군수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본조개정 2023.4.14. 조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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