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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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당진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 기관·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의 부모학습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회 사무를 처
제9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모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부모학습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