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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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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4.>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청주시장, 부시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읍·면·동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청주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서의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17.2.24.>

제4조 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매달 집행실적을 다음달 2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7.2.24.>

제5조 공개내용

제5조(공개내용) 공개내용은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대상 수, 집행금액, 지출방법, 비목으로 한다. <개정 2017.2.24., 2023.4.14.>

제6조 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17.2.24.,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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