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청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청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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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청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청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7항에 정한 사항 <개정 2023.4.14.>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4. 「예비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 《개정 15.06.11. 2017.12.29.》 5.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자의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5.06.11.》 1. 청주시의회의장 2.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3. 육군제2161부대 1대대장 <개정 2017.12.29.> 4.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신설 2023.4.14.> 5. 공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장 <개정 2023.4.14.> 6. 청주상당, 흥덕, 청원경찰서장 <호이동 2023.4.14.> 7. 국가정보원충북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신설 2023.4.14.> 8. 국군방첩부대 청주지역 담당관 <신설 2023.4.14.> 9.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공안업무 담당) 10. 청주소년원장 11. 청주보호관찰소장 12. 청주보훈지청장 13. 충북지방병무청 관계관 14. 청주동부, 서부소방서장 15. 청주시재향군인회장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와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15.06.11.》 ② 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③ 시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④ 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ㆍ면ㆍ동의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3개 반을 운영하며, 반원은 1명 이상 3명 이하로 편성한다. ⑤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
제5조(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하 같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17.12.29.>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제6조(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시 지역에서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때에는 통합방위 관계법령 및 청주시통합방위예규를 적용 한다
제7조 <삭제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