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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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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4., 2019.9.20.>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공영자자전거”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시민참여·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연계성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제6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1. 자전거 이용 관광투어 및 관련 행사에 관한 사업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안전모 등) 정착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타기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④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제7조 자전거보험

제7조(자전거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시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의2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제8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역과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09.14]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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