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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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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관찰 대상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2. “범죄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말한다.3.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조직·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복귀사업

제4조(사회복귀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사업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04.14>

제5조 단체의 요건

제5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제6조 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의 사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원호 및 범죄예방활동2.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3.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체의 산업 및 운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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