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산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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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산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익산시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기관 · 단체 ·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4. 그 밖에 수익금 등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농촌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2. 농업·농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업·농촌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업·농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업·농촌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업·농촌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업·농촌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업·농촌에 관한 지역축제,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 10.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익산시 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4.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4.14>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