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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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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교류촉진으로 인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교류”란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2.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主導)로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자원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들에 게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을 말한다. 3. “농촌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4.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촌관광사업 추진단체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와 마을회를 말한다. <개정 2018.4.13> 6. “중간지원조직”이란 도농상생과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4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와 농촌 간 및 회사와 농촌 간 도농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농자매결연을 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보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농자매결연 중인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업 및 농촌 알리기 등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4.15> [제목개정 2019.04.15]

제5조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제5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시장은 도농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농교류활동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6.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홍보,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 ①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익산시의 농촌지역 도농교류 활성화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농촌관광 관련 마을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관광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촌관광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5. 그 밖에 익산시 농촌 지역의 도농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바이오농정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1. 익산시의회 의원 2. 삭제 <2018.4.13> 3. 농림축산업, 농촌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어촌관광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4. 농ㆍ축협의 임직원 5. 농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 직무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촌활력과장이 된다. <개정 2015.01.09, 2018.4.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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