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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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10.> 1. “단원”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 및 트레이너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포상금, 상해보험료, 재활치료비 등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종목) 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0.>
제4조(경기부의 구성 및 지도감독)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총감독 및 종목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총감독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의 대표 및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감독: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하며, 종목별 감독 유고 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단원은 각 종목별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10.> 1. 감독: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나.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라.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2. 코치: 감독 보좌 및 선수 체력관리·경기지도 3. 트레이너 : 선수의 훈련ㆍ경기를 위한 체력관리 및 부상방지 4.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시민 체육관련 교육, 행사 등에 참가 ④ 각 종목별 단원의 정원 및 지도감독 내용은 규칙으로
제5조(단원의 채용과 자격)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10.>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트레이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가 없을 시 근육마사지 및 물리치료와 테이핑치료가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4.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 ③ 단원의 정년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체육 담당과장, 인사ㆍ감사 담당과장(담당관)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선발 및 선수 연봉 책정 2.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3. 우수 단원의 선정 4. 그 밖에 단원의 인사 및 복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단원의 계약체결 및 해지) ① 시장은 단원과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채용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맡은 바 업무를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8.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9.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과 관련한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포상금)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