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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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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간이 탈의실, 샤워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2.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물놀이장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물놀이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물놀이장의 운영

제5조(물놀이장의 운영)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하며, 수질관리 및 기계점검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안전과 물놀이장 효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물놀이장의 이용

제6조(물놀이장의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상세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⑤ 물놀이장(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훼손한 경우에는 안전요원에게 알리고 구청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5.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물놀이장의 관리

제8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조제1호가목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물놀이장 이용 개시 전과 종료 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보험 가입

제9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위탁 운영

제10조(시설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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