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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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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 광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회의, 강연, 교육 등의 목적으로 도서관의 부대시설(회의실, 강의실)을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명칭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이하“복지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25-18에 둔다. ② 복지센터의 명칭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 교육,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2. 체육, 오락 등 건전한 여가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시설

제5조(운영시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1. 사무실 : 진ㆍ규폐 근로자 사무실 및 부대시설(휴게실, 탕비실 및 접견실) 2. 수영장 : 수영장 및 부대시설(탈의실, 샤워장 및 관리시설) 3. 도서관 : 열람실, 자료실, 정보이용센터, 서고 및 부대시설(강의실, 회의실)

제6조 시설의 관리

제6조(시설의 관리)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센터 및 이에 부대되는 설비, 비품(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복지센터 내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및「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규칙」을 따른다.

제7조 조직 구성

제7조(조직 구성)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시간 등

제8조(운영시간 등) 복지센터 내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 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하며, 도서관의 운영시간 등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규칙」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사용 및 이용 허가

제9조(사용 및 이용 허가) ① 복지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시장은 복지센터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 및 이용 제한과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 및 이용 제한과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복지센터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6.09.23.>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복지센터의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 ③ 복지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5조제3호의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광산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관 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용료

제12조(이용료) ①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 2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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