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3-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7.> 1. ″공장이전 신설″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2.″공장이전 증설″이란 도 외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군내 지역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3. ″군내공장 증설″이란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내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자문위원 위촉대상)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기업유치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3. 4. 17.> 1.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기업유치 및 통상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자문위원의 역할) ① 자문위원은 기업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이전기업의 정보제공과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기업유치 활동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 경비지원) ① 삭제<21.10.29.> ② 군수가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자문료 : 별표 1 2. 기업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에서 정한 제2호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제6조(자문위원 해촉) 군수는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조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 제품,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과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본사이전에 대한 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사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계산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그 비율만큼 뺀다. ② 본사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장이전에 대한 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일(공장설립 승인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축공정율이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지원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신청시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제11조(입지보조금)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보조금 등)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작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