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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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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 연합대

제4조(연합대) ① 시 관할 각 동의 자율방범대는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의 설치ㆍ시설개선 및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ㆍ범죄예방캠페인 등의 사업 3.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적용규정

제8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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