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군정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순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그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등록업무는 의사팀이 담당하고,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이 지원하며, 활동비 지원 및 정산사무는 의정팀이 담당한다.
제5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 2.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 3.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의 자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6조(심사위원회) 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직무는 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수행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①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구성원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자료발간비, 전문가 자문비 등 그 밖의 필요 경비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인원수, 연수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제10조의2(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