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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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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남군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태어나서 자라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ㆍ피부색ㆍ언어ㆍ종교ㆍ성별ㆍ장애ㆍ나이ㆍ신체조건ㆍ학력ㆍ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의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공공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편의성ㆍ접근성ㆍ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3.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등에 대한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

제10조(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권리의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모든 군민들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권리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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