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해남군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어촌환경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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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해남군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어촌환경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7.> 1.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 군민 지역공동체운동을 지원 함으로써 농어촌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군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농산물 생산 농가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농업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3.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4. 먹을거리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하거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 등 집단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군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 조직을 말한다. 6. “로컬푸드 전문판매점”이란 농·수산물 및 가공품 등 로컬푸드 생산자가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판매장 시설을 말한다. 7. “로컬푸드 식재료·음식판매점”이란 식문화 교육을 포함한 로컬푸드를 활용
제4조(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4. 17.>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 목표 4.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 방안 5. 로컬푸드의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방안 6.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17.> 7. 그 밖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계획의 실행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전담직원 배치등 계획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4. 17.> ③ <삭제 2023. 4. 17.> ④ <삭제 2023. 4. 17.> ⑤ <삭제 2023. 4. 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 선정·분석·평가에 관한사항 3.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직거래 장터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등
제8조 <삭제 2023. 4. 17.>
제9조 <삭제 2023. 4. 17.>
제10조 <삭제 2023. 4. 17.>
제11조 <삭제 2023. 4. 17.>
제12조 <삭제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