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3-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남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감시원의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군민들의 계도를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 3.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제4조 신고 절차 등

제4조(신고 절차 등) ① 명예환경감시원은 오염우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고한 명예환경감시원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

제5조(위촉) ① 군수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사람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적극적인 사람 3.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읍ㆍ면장,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②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제7조 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

제7조(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만료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의 교부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발급대장을 통해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실적 관리 등

제8조(실적 관리 등)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활동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교육 및 활동지원 등

제9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매년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명예환경감시원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