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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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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문화재보호법」제4조에 따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를 말한다. 2. “지정문화재”란「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의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등록문화재를 말한다. <개정 2023.04.17.> 3. “비지정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에서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예술·학술·경관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향토유산을 말한다. 4. “향토문화재”란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유형유산 :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성곽, 고분, 사적지, 명승지, 민속자료, 고고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풍속, 민간신앙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5. “보호구역”이란 지정된 향토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하고 해당 향토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6. “보호물”이란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

제3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소유자 관리의 원칙

제4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재의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재의 중요한 수리·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출한 안건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재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화재 소관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05.1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재 종류별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임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자문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수임사항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보고서·의견서 등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구속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자문비·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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