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07.,2018.05.14.>
봉화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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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07.,2018.05.1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2018.05.1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8.05.14.>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포상, 으뜸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포상, 으뜸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04.07, 2015.03.16.,2018.05.1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07>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08.>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07>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04.0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4.04.07>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4.04.07>
제8조의 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05.16, 2014.04.07>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개정 2014.04.07>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개정 2014.04.07>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노력한 사람 <개정 2014.04.07>
제8조의3(친절공무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은 적극적인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여 공직사회 내 친절분위기 확산과 대민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5.03.16.]
제8조의4(으뜸공무원 포상) ① 으뜸공무원 포상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상급기관 제안제도 채택 등으로 군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2.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공공행정 발전에 기여한 객관적인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② 으뜸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5.14.]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4.07.,2018.05.14.>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및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