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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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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0, 2013.05.16.,2017.07.03. 2023.04.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7.03.> 2. "수탁기관"이라 함은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07.0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 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봉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7.07.03.>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봉화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협약체결등

제10조(협약체결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12조 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3.>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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