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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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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12. 10.>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12. 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 처리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10.]

제5조 선정

제5조(선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사무를 선정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 4. 공원시설의 운영 5.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8.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

제6조(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12.)<개정, 2021. 12. 1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 12. 10.>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수탁기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민간위탁 관련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10.]<개정, 2021. 12. 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탁계획

제7조(위탁계획)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그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또는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및 기대효과<개정, 2021. 12. 10.>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8조 의회의 동의

제8조 (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사항 또는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 12.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12.)<개정, 2021. 12. 1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4. 17.>

제9조 공개모집

제9조(공개모집)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2.)<개정, 2021.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1. 12. 10.> ③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2. 12.)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10.]

제10조 선정기준

제10조(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등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 조건<신설, 2021. 12. 10.> 5. 책임능력 및 공신력<신설, 2021. 12. 10.> 6.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1. 12. 10.>

제11조 선정 및 결과공개

제11조(선정 및 결과공개) ① 시장은 제10조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 2. 12.)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 2. 12.)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 2. 12.)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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