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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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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0세 이상 15세 이하인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의회의 설치

제3조(청소년의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의 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 등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 2. 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및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중 제6조에 따라 선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선출 방법

제6조(선출 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 또는 학교나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이 의원을 임명할 때는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 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계층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의원 임기 및 사퇴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이 학업, 건강, 주소 이전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원의 해촉

제8조(의원의 해촉) 시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퇴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참여 불성실 등 청소년의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6. 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의장단 구성

제9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한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의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의장의 직무대행은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제10조 상임위원회

제10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정원 및 그 직무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1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청소년의회는 본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의회 관련 사무를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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