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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제4조, 제5조 및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날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하

제3조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① 지정수량의 5분의1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

제4조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제4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승인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에 한한다)에 한하여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저장·취급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있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당해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

제5조 기준의 특례

제5조(기준의 특례) 제3조(제4항을 제외한다) 및 제4조의 규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기타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당해 각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당해 각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있어서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6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7호 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제4조 별표 2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제7조 과태료

제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의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의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사람 2.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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