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운송수입금이며, 요금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3.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경영 및 서비스평가”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6.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이란 준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준공영제 시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준공영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운송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준공영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4.17.> 1.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항 2. 준공영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배분 3. 준공영제 운송수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정지원 신청 4.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 공동계정 관리·운영 5. 준공영제 버스광고 및 부대사업시행과 그 수입의 처리 6. 운송사업자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검사 7.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8.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9. 시가 위임하는 성과평가 관련 업무 10. 기타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발전을 위하여 시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10조(사무기구)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