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5〉
봉화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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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5〉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 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04.25, 2019.05.13.〉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정과장 나. 물품출납원 - 계약구매업무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개정 2023.04.17.>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팀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 <개정 2023.04.17.> 2. 청·소 가. 물품관리관 - 청·소의 장 나.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 다.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 <개정 2023.04.17.> 3. 읍면 가. 물품관리관 - 읍면장 나. 물품출납원 - 부읍면장(총무업무담당주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청·소 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9.2.9>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차증) <삭제 '89.2.9>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 거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 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 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 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