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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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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기본법」및「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봉화군 고유 의 자연 산림자원인 춘양목의 생태계 보전과 춘양목 숲 가꾸기를 통하여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춘양목”이란 봉화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나 무과의 소나무의 한 품종으로 금강소나무를 말한다. 2. “춘양목묘목”(이하 “묘목”이라 한다)이란 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생산된 조 림용 묘목과 조경·분재수용 묘목 등을 말한다. 3. “춘양목가공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이란 춘양목재를 소재로 한 목공 예품이나 소품가구 등을 말한다. 4. “지원”이란 춘양목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제공하는 행·재정 및 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 소유 공유림과 사유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춘양목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제4조 (춘양목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춘양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및 이용되어야 한다. 1. 춘양목의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춘양목 숲 유지·관리 2. 산림, 하천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 발행위 자제 3. 춘양목의 생태와 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 ·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춘양목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 가능 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5. 춘양목보전에 따른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춘양목으로부터 얻어지 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춘양목 보전대책을 수립하 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춘양목의 생 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춘양목 보전을 위하여 산림청 및 군내외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춘양목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 등을 교류·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책무

제6조 (군민의 책무) ①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한 춘양목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춘양목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춘양목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 (춘양목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춘양목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전문 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봉화군 춘양목보전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5.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산림소득자원과장 <개정 2013.05.16 2023.04.17.> 나. 녹색환경과장 <개정 2013.05.16, 2019.05.13.> 다. 안전건설과장 <개정 2013.05.16, 2013.08.01>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지역 산림조합 및 농업인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한 자 다. 산림자원·조경·환경·농림 또는 생태분야 등 춘양목의 보전·관리 등 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소득자원과 산림경영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춘양목의 보전·이용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 2. 춘양목보전지역 지정 및 해제 3. 춘양목 숲 가꾸기 사업계획 4.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업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3.05.16>

제12조 회의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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