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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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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 로 한다. ② 유통센터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9와 봉화군 봉성면 다덕로 374-47에 둔다.〈개정 2016.11.21〉<개정 2022.12.1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농산물·축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27> 2. “유통센터”란 농산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과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유통센터의 운영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규격출하·판매 등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 활동 3.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농산물의 선별·출하자료 등을 기초로 한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 <개정 2017.06.01.>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6.2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새마을경제과장 <개정 2017.09.11. 2023.04.17.> 다. 유통특작과장 <개정 2010.12.24., 2019.05.13.>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장, 지역농협협의회장 다. 농업인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6.11.21〉 라. 농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1.21〉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3월 미만은 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2017.06.01.>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06.01.>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유통센터의 판촉활동 등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계획 3. 위탁운영자 선정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4.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06.01.>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27>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주체·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 수당 등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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