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봉화군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6.6.27>
봉화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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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봉화군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6.6.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다. <개정 2015.11.16>
제3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화학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개정 2019.05.13., 2023.04.17.>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장 <개정 2023.04.17.> 다. 농협중앙회봉화군지부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친환경농업관련 학과 대학교수 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대표 라. 군지역 농협 및 농업인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한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4, 2019.05.13., 2023.04.17.>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질병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및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 4.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6. 친환경농업 사업의 평가 및 시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27>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