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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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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봉화군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6.6.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다. <개정 2015.11.16>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화학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6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개정 2019.05.13., 2023.04.17.>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장 <개정 2023.04.17.> 다. 농협중앙회봉화군지부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친환경농업관련 학과 대학교수 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대표 라. 군지역 농협 및 농업인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한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4, 2019.05.13., 2023.04.17.>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질병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및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 4.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6. 친환경농업 사업의 평가 및 시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27>

제11조 회의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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