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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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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봉화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산물 등 분석에 관한 모든 사항과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성분석실, 토양분석실 및 수질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제3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①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ㆍ친환경인증 농산물, 수출농산물, 그 밖의 농산물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뢰서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안전성분석은 별지 제1호서식, 토양분석은 별지 제1-2호서식 수질분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 분석 의뢰기간

제4조(분석 의뢰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분석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에 관한 일반검정은 수시로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분석의 업무처리절차 등

제5조(분석의 업무처리절차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별표1의 처리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분석계획을 수립하고,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1.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상물품이 분석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따른 분석의뢰 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으로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4. 분석의뢰인이 제1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될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이 있는 때에는 대상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소장은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분석성적서는 시료에 대한 기본자료, 분석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검정 결과는 별지 제2-2호 서식, 수질분석결과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8조 시료의 보관

제8조(시료의 보관) ① 접수된 시료는 즉시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물량이 일시에 집중되거나 분석장비의 고장 등으로 즉시 분석이 어려운 경우는 성분과 함량의 변화가 없도록 조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시료는 시료명, 의뢰인의 성명, 보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표찰이 떨어지거나 글씨가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보관 후 폐기 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 이상 보관 후 폐기.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보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군민에게 공개 할 목적으로 의뢰한 시료는 60일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제10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당해 분석을 의뢰한 사람 외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분석의 광고 등

제11조(분석의 광고 등) 제7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등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시약비용과 농가부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결정한 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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