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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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전통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노점(露店)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7.12.21.> 2. “점포”란 전통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상인의 영업에 필요한 일정 면적의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으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개설 신고를 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및 영 제8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영 제9조에 따른 상업기반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설물과 편의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등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1. 시설물 등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가 직접 시설물 등을 철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등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 :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봉화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법」및「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전통시장에는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허용하며 폭은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2.>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및 법 제2조 나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신설 2019. 12. 12.>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2.>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신설 2019. 12. 12.>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신설 2019. 12. 12.>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신설 2019. 12. 12.>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