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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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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6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13]

제2조 회의일수

제2조(회의일수)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2, 2022. 1. 13, 2026. 1. 13)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2, 2017. 12. 29, 2022. 1. 13, 2026. 1. 13)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19. 3. 15, 2022. 1. 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16. 3. 22]

제5조 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3. 15, 2022. 1. 13, 2023. 1. 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3. 15, 2022. 1. 13, 2023. 1. 13) [전문개정 2016. 3. 22]

제6조 임시회 소집

제6조(임시회 소집) ①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임시회는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6) [본조신설 2022. 1. 13]

제7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7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2. 9. 26, 2023. 4. 14) [본조신설 2022. 1. 13]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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