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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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화성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화성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