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과천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과천시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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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과천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에서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12.27.> 4. <삭제 2021.12.27.>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설치납부금액은 시설 부지 매입비와 시설 설치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 및 별표 1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27.]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삭제 2021.12.27.>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삭제 2021.12.27.>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삭제 2021.12.27.>[장제목 변경 2021.12.27.]
제7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그 택지 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개정 2021.12.27.>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호번호 변경, 개정 2021.12.27.>
제8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설치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③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21.12.27.> ④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21.12.27.> ⑤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⑥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조제목변경 2021.12.27.]
제9조(설치납부금액의 사용범위) ① 설치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조제목변경 2021.12.27.]
제1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에는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조제목변경 2021.12.27.]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개정 2021.12.27.>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