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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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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과천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에서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12.27.> 4. <삭제 2021.12.27.>

제3조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설치납부금액은 시설 부지 매입비와 시설 설치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 및 별표 1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27.]

제4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삭제 2021.12.27.>

제5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삭제 2021.12.27.>

제6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삭제 2021.12.27.>[장제목 변경 2021.12.27.]

제7조 납부계획서 제출

제7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그 택지 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개정 2021.12.27.>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호번호 변경, 개정 2021.12.27.>

제8조 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제8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설치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③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21.12.27.> ④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21.12.27.> ⑤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⑥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조제목변경 2021.12.27.]

제9조 설치납부금액의 사용범위

제9조(설치납부금액의 사용범위) ① 설치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조제목변경 2021.12.27.]

제10조 기금의 설치

제1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에는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조제목변경 2021.12.27.]

제12조 기금의 조성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개정 2021.12.27.>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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