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과천시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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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예규와 고시·공고·입법예고 및 그 밖에 법률적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제3조 (법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①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1.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시달 3.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 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수집 및 연구 5. 법령·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7.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 및 소송에 따른 후속 조치(소송비용회수, 구상권행사등)는 해당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8. 소송수행자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②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1.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 2. 중요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조제목 개정 2018.4.14., 2023.4.12.]
제4조 (자치법규집의 편찬) ①자치법규집의 추록은 법무부서의 장이 연 2회 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②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으로 편집하며 훈령과 예규는 별도로 편찬한다. ③법무부서의 장은 각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와 동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제5조 (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①각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②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6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①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 담당 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②법무부서의 장은 조례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③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시의회 의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법무부서의 장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제7조 (규칙의 제정 및 개·폐) ①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 담당 부서에 이관, 공포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②법무부서의 장은 규칙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제8조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3.18)
제9조 (법령등의 질의해석 및 심사) ①법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1. 법제사무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법령의 순수한 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법령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심사등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0조 (행정심판사무의 처리) 행정심판법령이 정하는 사항이외의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1조 (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회수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2조 (소송대리인) ①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천시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서의 장 또는 소송관련공무원은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