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12.><일괄개정 2024.05.13>
정선군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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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12.><일괄개정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06.12.><일괄개정 2024.05.13>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을 말한다.<일괄개정 2024.05.13>
제3조(위원회 설치)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무형유산 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괄개정 2024.05.13>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일괄개정 2024.05.13> 2. 무형유산 및 보유자 등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일괄개정 2024.05.13> 3. 무형유산 및 보유자 등의 지정·해제 계획에 대한 심의<일괄개정 2024.05.13>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7.03.> ③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정선군의회 추천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화예술 관계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07.31, 2023.04.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형유산 업무담당이 된다.<일괄개정 2024.05.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1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4.05.13> 1. 보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 전수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무형유산 기록화사업 참여<일괄개정 2024.05.13> 5.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시 기·예능의 공개 6. 그 밖에 군수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참여<일괄개정 2024.05.13>
제12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일괄개정 2024.05.13> ① 군수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을 추가로 인정 또는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서를 제출한다. <개정 2023.06.12.> ② 동일 종목의 보유자가 복수인 때에는 보유자 과반수의 추천을 얻어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