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선군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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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선군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설치하는 정선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위치) 영화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10.> 1. 정선지역 :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3 <개정 2018.08.10.> 2. 고한지역 :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12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4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개정 2018.08.10.> 2. 매표소 및 매점 3. 휴게실 4. 그 밖에 부대시설
제5조(업무) ① 영화관은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창작물의 상영 ② 영화관은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7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정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람료는 영화관의 입장 전에 매표와 함께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 등의 경우에는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영화관에 입장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하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제9조(관리 운영)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화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람료의 결정 및 변경 2.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계획의 수립 3. 제17조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취소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8., 2023.07.03.>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이나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