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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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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선군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설치하는 정선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영화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10.> 1. 정선지역 :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3 <개정 2018.08.10.> 2. 고한지역 :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12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개정 2018.08.10.> 2. 매표소 및 매점 3. 휴게실 4. 그 밖에 부대시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① 영화관은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창작물의 상영 ② 영화관은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정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람료는 영화관의 입장 전에 매표와 함께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 등의 경우에는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8조 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영화관에 입장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하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제9조 관리 운영

제9조(관리 운영)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및 기능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화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람료의 결정 및 변경 2.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계획의 수립 3. 제17조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취소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8., 2023.07.03.>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이나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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