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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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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선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원인으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와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ㆍ담당관ㆍ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21.>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 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적극적 조치

제8조(적극적 조치)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군정참여 확대

제9조(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양성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제10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특정 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제11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 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 3.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받도록 조치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시책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일·가족 양립 지원

제12조(일·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양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7.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8.「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9.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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