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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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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3.10., 2023.4.2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1, 2021.3.10, 2023.4.20.> ③ <개정 1998.11.30, 2013.7.1, 삭제 2021.3.10.>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11.30, 2008.5.30, 2013.7.1, 개정 2021.3.10, 2023.4.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11.30, 2013.7.1, 개정 2021.3.10, 2023.4.20.>

제3조의2

제3조의2 <신설 2008.5.30, 2013.7.1, 삭제 2023.4.20.>

제4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1.3.10, 2023.4.2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1.3.10.>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2.28, 개정 2021.3.10, 2023.4.20.> [제목개정 2023.4.20.]

제5조 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 2016.12.30, 2023.4.2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 2013.7.1, 2016.12.3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8.11.30, 2021.3.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30, 2008.05.30, 2013.7.1,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 2021.3.10.>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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