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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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결정 및 교부)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관한 적정성 여부 2. 기금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3.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4. 기금신청자의 사회복지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타당할 경우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③ 자활계정은 저소득층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제3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목적 이외로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목적 이외로 사용되었거나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회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시장은 기금 지원 결정 후에도 지원 결정자의 중대한 신분변화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도 납부고지서에 의거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자료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한다. 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4.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5.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징수부(별지 제5호서식)
제8조(기금의 지원신청) ①「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이사회 회의록 5. 법인 또는 단체의 자산현황 6.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은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업은 사업개시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지원대상) 조례 제5조제2항 및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기금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04.20) 2. 사업계획서 3.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4. 조례 제6조제2항제5호다목에 따른 대여신청은 신용보증보험증권(이 경우 보증 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07.01) (개정 2023.04.2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0.07.01) (개정 2023.04.20) 6. <삭제 2023.04.20> ② <삭제 2023.04.20> ③ 제10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어려운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2)(개정 2020.07.01) (개정 2023.04.20) ④ 조례 제6조제2항제5호다목에 따른 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신청의 경우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자활기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와 자활
제11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4.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23.04.20)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23.04.20)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신설 2023.04.20> 5. 영 제26조의4 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신설 2023.04.20>
제12조(사업자금 대여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제5호다목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자활기업 당 2억원 이내,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07.01) (개정 2023.04.20)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4년 이내에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1) (개정 2023.04.20) ③ 대여 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4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20.07.01) (개정 2023.04.2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자금을 일시 반납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7.01) (개정 2023.04.2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해체된 경우 3. 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지원자금을 목적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