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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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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3.28) 1. "인터넷" 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3.03.28) 2. "인터넷시스템" 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3.03.28) 3. "홈페이지(웹사이트)" 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포함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4. "게시판" 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글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5. (개정 2013.03.28) <삭제 2023.04.20> 6. "개인정보" 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03.28) 7. "ID" 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여한 고유한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2023.04.20> 2.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신설 2023.04.20>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신설 2023.04.20>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23.04.20) 3. <삭제 2023.04.20>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23.04.20> 6. 국내·외에 시의 홍보 7.「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개정 2013.03.28) (개정 2017.07.17) (개정 2023.04.20) 8.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23.04.20) ③ 시장은 다양한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1. <삭제 2023.04.20> 2. <삭제 2023.04.20> 3. <삭제

제4조의2 운영조직 및 역할

제4조의2(운영조직 및 역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조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홈페이지 총괄관리부서(이하 “총괄관리부서”라 한다)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수립,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검토, 홈페이지 운영현황 분석·평가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부서로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소관 업무 주관부서로 하며, 소관 업무의 최신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7.17〉

제5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17.07.17)

제6조의2 모니터단 운영

제6조의2(모니터단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니터단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03.28〉(종전의 제목 외 부분에서 이동 2023.04.20)(개정 2023.04.20) ② 모니터단 운영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제7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7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시정홍보, 민원안내,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개정 2017.07.17) ④ 시장은 외국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에는 홈페이지에 외국어 자동번역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07.17〉

제7조의2 모바일 서비스의 설치·운영

제7조의2(모바일 서비스의 설치·운영) (조제목 개정 2017.07.17)시장은 모바일로 손쉽게 시정에 참여하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03.28〉

제7조의3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제7조의3(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시장은 시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한국어와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03.28〉(개정 2017.07.17)

제7조의4 사전협의 및 점검

제7조의4(사전협의 및 점검) ① 인터넷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기 구축한 인터넷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구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을 유지·관리 할 경우에도 운영 및 관리실태를 고려하여 통합 운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신규사업 및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추진 시 사전에 예산 타당성,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자체 보안대책, 시스템 자원 공동 활용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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